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으로 개인을 도와주는 개인채무 조정이라는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상담 홈페이지 : https://cyber.ccrs.or.kr
1.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2. 개인채무조정 지원제한자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3. 연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 ~ 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 ~ 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4. 개인채무조정 지원(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5.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한 유선상담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https://cyber.ccrs.or.kr)에서 가능합니다.
6. 개인채무조정 처리절차
7. 신용회복지원 상담신청서 양식
'일상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아보험 필요성과 가입시기 및 30세 100세 만기 장단점 (2) | 2024.03.23 |
---|---|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0) | 2024.03.20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정보 및 신청방법 (0) | 2023.10.12 |
보험가입 시 고려해야 할 나이대별 보험과 적정 보험료 (0) | 2023.10.11 |
보험의 필요성 (0)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