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3월 13일 부로 시작하였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편 이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대상
(기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23년 3월 13일부터)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환한도
(기존)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기업 1억 원
(23년 3월 13일부터) 개인사업자 1억 원, 법인 소기업 2억 원
5.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출 상환 방법
(기존) 월 상환액 약 278만 원(3년간 분할상환)
(23년 3월 13일부터) 월 상환액 약 119만 원 (7년간 분할상환)
※ 대환대출 원금 1억 원 기준 월 상환액 159만 원 경감.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1)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2) 보증료를 1%(연간)에서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부담감 경감.
6.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환대상 채무는?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의 금리가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가계 대출 제외)
1)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대출 (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2)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3) 사업자 대출(가계 대출 제외)
7.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기간
2024년 말까지
8.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 방법
온라인 :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 저금리.kr 또는 www.kodit.co.kr )
※ 비대면(은행 어플)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
※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등)은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저금리 대환 대출, 대환 보증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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