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맞는 전세자금 대출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항상 고민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 ~ 2.4%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0.8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가능)
1 - 1 대출 대상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즘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금지)
● 결혼예정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23년 기준 3.61억 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관리규약 ' 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1 -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1 - 3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1 - 4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1 - 5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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