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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주거안정월세대출-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주거안정월세대출-알아보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지원자금입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1) 대출대상

   

    ● 공통사항 

       부부합산 순자산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②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③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⑥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일반형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2)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3)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 월 40만 원 이내 )

 

   4) 대출기간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2. 대출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자산)  

  - 23년 기준 3.61억원

 6)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월세대출-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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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신청

 

4.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5.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8.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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