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지원자금입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1) 대출대상
● 공통사항
부부합산 순자산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②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③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⑥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일반형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2)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3)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 월 40만 원 이내 )
4) 대출기간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2. 대출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자산)
- 23년 기준 3.61억원
6)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공공임대주택)
3.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신청
4.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5.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8.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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