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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랩소디
아티스트
임재현
앨범
비의 랩소디
발매일
2023.12.03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주거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대출 상품은 대상에 따라 다양하며, 각각의 조건과 금리가 존재합니다.주거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피해대출
전세피해대출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받는 제도로, 주택도시기금의 한 상품입니다.


2.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포함해서 2.4억원 이내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최우선변제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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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 무이자
 -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 1자녀 0.3%p· 2자녀 0.5%p·다자녀 0.7%p 우대(최저금리 1.0%)

※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 1.0% 적용한다.

 

 

4. 전세피해 대출 이용기간

 -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5. 전세피해대출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6.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가능 대상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음
6)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에도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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