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약 자격 기준과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기 신도시 청약 입주 대상
- 일반 (입주자 저축 가입자) : 15%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5%,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10%) : 15%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 : 10%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0%
-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25%
- 노부모 부양가구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 : 5%
2. 3기 신도시 공급대상자별 청약 자격요건
3. 3기 신도시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 청약저축 2순위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4.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소득기준 100% 이하) 3인 가구 6,208천 원, 4인 가구 7,20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 원 이하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잔여공급 )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4-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
5.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 / 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 없음),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 원 등) 이하인 자
5-1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6. 3기 신도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가구 7,450천 원, 4인 가구 8,640천 원 등) 이하
6-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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