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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약 자격 기준과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기 신도시 청약 입주 대상

 

 - 일반 (입주자 저축 가입자) : 15%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5%,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10%) : 15%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 : 10%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0%

 -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25%

 - 노부모 부양가구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 : 5% 

 

3기-신도시-청약-입주-대상
3기-신도시-청약-입주-대상

 

 

 

 

2. 3기 신도시 공급대상자별 청약 자격요건

3기-신도시-청약-자격요건
3기-신도시-청약-자격요건

 

3. 3기 신도시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 청약저축 2순위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4.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3기-신도시-신혼부부-특별공급
3기-신도시-신혼부부-특별공급

  ※  (소득기준 100% 이하)  3인 가구 6,208천 원, 4인 가구 7,20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 원 이하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잔여공급 )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4-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3기-신도시-특별공급-입주자-선정기준
3기-신도시-특별공급-입주자-선정기준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

3기-신도시-신혼부부-특별공급-선정-배점기준
3기-신도시-신혼부부-특별공급-선정-배점기준

 

5.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 / 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 없음),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 원 등) 이하인 자

 

5-1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6. 3기 신도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가구 7,450천 원, 4인 가구 8,640천 원 등) 이하

 

6-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3기-신도시-다자녀가구-특별공급-배점표
3기-신도시-다자녀가구-특별공급-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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