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대출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1 - 1 대출 대상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 전원 무주택인 자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세대원 전원) (중복대출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자산)
- 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요건의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공공임대주택)
1 -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1 -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1 -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1 - 5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 - 6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1 - 7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1 - 8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1 - 9 중도상환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