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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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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 가구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총소득 요건(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 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1.5.1. ~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1.6.1 ~ 11.30.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2.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다운 및 실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 대행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 도움서비스 : 상담센터(1566-3636)

 

3.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6. 장려금 심사 및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5월 신청분) 지급.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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