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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토지,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자들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권리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국가전문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적으로는 매년 1회 이상이지만 보통 1년에 1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 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 시험 응시 조건이 제한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 제한 인원

1. 공인중개사법 제 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

공인중개사-시험-합격률
공인중개사-시험-합격률

20년도 합격률은 1차 : 21.34% 2차 : 22.01%

21년도 합격률은 1차 : 21.35% 2차 : 29.07%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공인중개사-시험-과목
공인중개사-시험-과목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은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2. 민법 및 민사 특별법(빈 법의 범위, 민사 특별법의 범위)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3.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 관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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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기준

 

공인중개사-시험-합격기준
공인중개사-시험-합격기준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인중개사-시험일정
공인중개사-시험일정

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22년 8월 8일 (월)부터 접수 시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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